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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갑습니다. 저희 교육원 홈페이지 방문 감사드립니다. 경진님 께서 문의하신 실업인정은 월30시간 이상이며, 인정됩니다. 저희 교육원에서 수강증명서와 출석부 제출로. 2회가능 하고 일정에 따라3회도 가능 할수도있습니다. 답변이 되셨는지요? 더자세한 사항은 저희 교육원 055-337-7702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 ■ [이경진] 국비수강에 대하여 (2024-10-16 12:46)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배움카드로 교육원수강시에 실업인정일제출할 서류발급받을수 있는지요? 있다면 1번인지 2번까지 발급가능한지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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